수도권 4단계 시행 3주째에도 최다 확진자
방역당국 “더 강한 방역조치도 검토”
전문가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접촉 더 줄여야”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어제 또 다시 최다 확진자 기록이 깨졌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등 이전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현재의 확산세를 잡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가 효과를 보이지 않을 경우 더 강한 방역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재택근무 확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 단축 등의 더 강력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하루 확진자 23일째 네 자릿수=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674명 늘어 누적 19만5099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후 최다 기록을 세운 전날(1896명)보다 222명 줄면서 1600명대로 내려왔지만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일부터 23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23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630명→1629명→1487명→1318명→1365명→1895명→1674명이다. 1주간 하루 평균 1571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1509명에 달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1632명, 해외유입이 42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08명, 경기 460명, 인천 94명 등 수도권이 1062명(65.1%)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90명, 부산 81명, 대전 69명, 대구 56명, 충남·강원 각 46명, 광주 39명, 충북·전북 각 30명, 제주 24명, 경북 22명, 전남 18명, 울산 14명, 세종 5명 등 총 570명(34.9%)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지난 21일(550명) 이후 9일째 500명대를 기록했다.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8일(31.6%) 30%대로 올라선 이후 12일째 30%대를 웃돌고 있다.
▶정부 “추가 대책 검토”…전문가 “야간 통행금지까지 검토 필요”=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고강도 방역대책이 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4단계 조치가 이미 3주째 시행 중이지만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확산세는 좀체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서울은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458명으로 이미 4단계 범위(389명 이상)에 진입한 지 오래고 경기(397명)와 인천(87명)은 각각 3단계 기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비수도권 역시 충청·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전날 0시 기준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611명으로, 이번 4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600명 선을 넘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격상했지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와 해수욕장에 인파가 몰리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형국이다.
방역당국은 내주까지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시 추가 방역강화 대책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수도권의 유행 증가세를 차단해 정체 양상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수도권에서 4단계를 시행한 지 2주가 지나고 있는 시점이기에 효과들을 지켜보면서 좀 더 강한 방역 조치들이 필요할지 여부 등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 수준보다 강력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에서는 재택근무 비율을 더 늘리고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을 더 줄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비수도권의 유흥업소도 집합금지가 필요하고 해외 입국자 중 백신접종자에 대한 면제 혜택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결국 사람이 안 모이게 해야 하는데 식당이 닫더라도 다른 사람 집에 모여 술을 먹는 등 빈틈이 생기고 있다”며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아예 통행금지를 시키고 야간 이동이 필요한 택배 기사, 배달사원 등에게는 통행권을 부여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