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재판 출석하면서 준비한 원고 읽어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향해 작심 비판

재판 증인출석한 딸친구에게 직접 질문도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09년 국제 학술대회에 자신의 딸이 참석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던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미리 준비해온 종이를 펼쳐 읽었다. 조 전 장관은 “2008년 하반기 저는 외국어고에 재학 중인 딸에게 인권 동아리를 만들라고 권유하고 북한 인권, 사형 폐지 등에 대한 공부 또는 활동을 시켰다”며 “당시 저는 국가인권위원으로, 이 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고교생들도 이 문제를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9년 5월 서울대에서 열린 사형 폐지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라고 권유했고, 절차에 따라 증명서가 발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일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제 딸이 사형 콘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며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차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김 차관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제 콘퍼런스 동영상 속 왼손잡이 여고생이 제 딸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처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 1심 법원은 저녁식사 자리에만 참석했다고 판결했다. 이 모두 어이가 없다”며 “콘퍼런스에 참석한 제 딸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교생이 서울대 식당에 저녁밥만 먹으러 갈 이유가 어디 있겠나”라며 “당일 행사장에서 제 딸을 봤다는 여러 증인은 허깨비를 봤다는 말인가. 이분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어디 있나. 이번 재판에서 사실이 밝혀지길 소망한다”고 밝힌 뒤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 교수와 공모해 2009년 5월 1~15일 딸 조모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발급하고 이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턴십 확인서에는 그해 5월 15일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 준비 과정에 인턴으로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세미나 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이 딸 조씨인지를 놓고 정 교수의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정 교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딸 조씨의 친구 박모 씨에게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박씨에게 2008년 양 가족이 모인 식사자리에서 자신의 딸이 인권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박씨도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었고, 박씨가 긍정적으로 대답한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것 같다”며 “그런데 저는 한영외고에서 인권 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조씨와 북한 인권행사를 가서 조씨는 밴드를 하고 저는 랩을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