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당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학교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 이기선)는 서울대 의과대학 부교수 A씨가 학교와 병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내가 지금 혼자이니 나중에 나랑 살지 않겠느냐’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그 대상자가 평가를 받는 지도학생이라는 점은 단순히 1회에 그친 행위라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인권센터에 신고되고 결국 지도교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 행위는 서울대학교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를 향해 “교수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고 교육활동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이므로 재임용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A씨는 2012년 서울대학교 계약직 부교수로 임용했다. 서울대는 2018년 A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재계약 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밝혀진 A씨의 부적절한 발언은 “너 정도 외모면 TV에 나가도 될만큼 경쟁력이 있다” 등이었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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