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청소년의 날’ 제정·공포

하룻동안 청소년 시설 무료 개방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 제공]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를 받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를 7월 15일 제정‧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동작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했다.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정했다.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문화‧예술 행사 및 모범청소년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해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내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 혜택을 지원한다.

청소년의 날 당일에는 동작구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관내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독서실 6곳, 청소년문화의집 2곳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는 등 청소년들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