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드루킹’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4)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여론조작에 가담한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 그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 등 공직을 제안한 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라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는 다시 구속 수감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이 박탈된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지사가 김 지사의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2019년 1월 1심 선고 직후에도 한차례 법정구속된 전력이 있다. 항소심은 김 지사가 여론조작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당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이 옳다고 봤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 지사는 2017년 김씨와 다음 해 예정됐던 지방선거까지 댓글 작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댓글 조작 혐의엔 징역 2년과 법정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댓글 작업 당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선 1·2심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사이에서 오사카나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오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김씨 일당이 선거 개입을 위해 ‘댓글 작업’을 한 사실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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