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면세담배 660억원 어치를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또 이들은 700억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선원용품 업자 A(42)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6월∼3년6월에 벌금 268억800만원과 254억3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256억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마치 해외로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면세담배를 국내에 유통해 담배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밀수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 28일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면세담배 2933만여갑(시가 664억원 상당)을 수출할 것처럼 세관 당국에 신고한 뒤 국내에 유통시켜 19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900원에 출고된 면세담배의 바코드를 위조한 뒤 2500원에 판매해 불법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담배는 2250원에 출고돼 시중에서 2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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