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정적 언행 장기간 지속, 정서적 학대” 판단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진정이 제기된 사회복지사 A씨에 대해 장애인 학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소속 장애인복지관 관장과 관할시장에게 각각 재발방지와 행정처분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과 2월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들에게 “혼나고 싶지 않으면 말 잘 들어”, “엄마한테 다 이른다”며 위협을 가하거나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하겠다고 괴롭히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시로 장애인들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폭언,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들의 진술과 녹음파일을 확보해 검토한 결과, A씨의 강압적·폭력적 언행이 주 2~3회 가량 1년 이상 지속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권위는 “지적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진정인이 피해자 등에 대한 행동통제 및 자기의사 관철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언행을 상당기간 지속했다”며 정서적 학대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해 장애인들이 두려움과 위축감을 느끼는 등 부정적 반응이 나타났다는 점이나, 때로는 화풀이 등 악의적 목적이 있었던 점 역시 정서적 학대 판단의 근거로 봤다.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때로는 신체적 학대 이상으로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향후에도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할 만한 정서적 학대가 확인될 경우 단호히 시정권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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