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인륜적 범죄…징역 12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친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뒤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렸던 명문대 졸업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0년 한 명문대 입학 후 10년 만인 지난해 졸업한 A(30)씨는 대전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A씨는 방에서 컴퓨터·휴대전화 게임과 흡연 등으로만 시간을 보냈는데 거주지 내부에서 담배를 자주 피우면서 이웃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흡연 등 문제로 자신을 걱정하며 나무라는 어머니에게 불만을 가졌던 A씨는 지난해 말 어느 날 새벽 집 안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40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어머니 차를 몰고 대전 외곽을 돌다 서울로 향한 그는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가 119에 구조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데다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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