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안승남)가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6월 청구인 측의 자진 철회로 무산된 구리시장 주민소환 서명운동 관리경비로 지급된 경비 중 기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집행잔액 반환 통지를 지난 14일 받았다.
19일 市에 따르면 이는 안승남 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경진)가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로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한 후 지난 5월 3일부터 서명 요청 활동을 진행하다 소환투표 청구 사유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지난 6월 18일 청구인 측이 정해진 기한 내 주민소환투표 유효 서명인 수 확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등을 이유로 자진 철회한 데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구리시는 지난 5월 17일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로 3억919만여원의 ‘구리시장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를 지급했다.
이 중 구리시로 반환될 집행잔액은 서명부 인쇄비용과 단속관리비 등으로 지출된 경비 약 3857만 원을 제외한 2억7061만여원으로 4000만원에 가까운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 청구 사유에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로 주민소환을 청구하면 청구 사유의 진실 여부 등과 상관없이 주민소환 절차가 무조건 진행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고, 해당 지자체는 수억 원에 이르는 관리경비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혈세 낭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명인 수 부족 등으로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조차 되지 못하거나 청구인이 자진 철회하면 청구인에게 그동안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고 청구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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