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1명·직원 3명·손님 15명…

총 19명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

경찰,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의뢰 방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첫날인 지난 12일 저녁 서울 서초구 지하철 강남역 인근에 유흥시설로 분류된 한 노래방의 문이 닫혀 있다. [연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첫날인 지난 12일 저녁 서울 서초구 지하철 강남역 인근에 유흥시설로 분류된 한 노래방의 문이 닫혀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2주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밤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1명, 직원 3명, 손님 15명 등 총 1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유흥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소방·관할 구청 주무관과 함께 출동해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적발된 19명의 명단을 구청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 집합금지가 시행 중이다. 이를 어길 경우 업주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78명 늘어 누적 18만481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신규 확진자 수는 14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하게 됐다.


joo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