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퇴사하면서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돌린후, 이를 바탕으로 동종업체를 세워 이득을 챙기려던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업체는 75억원 상당(5년 합산)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외사계는 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 회사에서 이사와 차장으로 각각 근무 중이던 A씨 등은 올해 초 코팅자동화 장치 제작 자료가 담긴 컴퓨터 본체를 몰래 빼낸뒤 차례로 퇴사해 동종업체를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해당 자료를 이용해 똑같은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2013 범죄백서’는 최근 기술유출 범죄가 크게 늘고 있지만 현행법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기소율 및 실형률은 일반 범죄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03년 141건(347명) 발생하던 기술유출 범죄는 2012년 448건(1063명)으로 10년 새 3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낮았다. 2003년 29.7%이던 기소율은 2012년 12.8%로 오히려 떨어졌다. 이는 2012년 기준 전체 범죄의 기소율 중 40.1%에 비해서도 3분의 1 수준으로 낮은 것이다. 반면 ‘혐의 없음’의 비율은 37.6%로, 일반 사건 ‘혐의 없음’ 비율(15.36%)의 배 이상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