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제정한 ‘망중립성’규칙 개정 작업이 내년까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차별없는 인터넷 사용을 위해 당국은 개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개정안 내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법적근거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FCC가 내놓은 망중립성 규칙 개정안이 복잡해 이해가 어렵고 법적근거를 갖출 시간도 필요해 개정작업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4월 FCC는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가 돈을 낸 콘텐츠 사업자에게 더 빠른 회선(fast lane)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망중립성 개정안 초안을 내놨다.
개정안에는 빠른 회선 사용료가 적절하고 차별적이지 않은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인터넷 통신망 제공을 도ㆍ소매로 구분하고 소매 이용자는 제재 수준을 낮추는 ‘하이브리드 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사용자가 인터넷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것은 소매로 분류하고 구글이나 야후 등 IT기업의 인터넷 이용은 도매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내 소비자 단체와 IT기업들은 이 개정안이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신생 콘텐츠 업체를 경쟁에서 도태시킬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개정안 내용이 너무 복잡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인터넷통신망 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맞설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갖추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마지막 FCC 위원회 회의는 다음달 11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 상정할 안건은 최소 3주 전에 4명의 FCC 위원이 회람해야 한다. 올해 안에 개정안을 위원회 투표에 부치려면 오는 20일까지 개정안 작업을 마쳐야하지만 이같은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