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오랜 진통 끝 세월호 특별법(4ㆍ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미흡하고 불충분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대책회의는 7일 논평을 통해 통과된 법안이 “지난달 31일 전달한 유가족 등의 세부제안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일부 조항에서는 합의안의 정신마저 후퇴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간 활동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특별검사’ 임명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대책회의는 앞서 지난달 31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ㆍ수사ㆍ기소의 독립성을 발휘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법안의 기본 골격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몇 가지 사항은 보완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논평에서도 상임위 통과 법안 내 ‘독소조항’과 ‘논란거리’가 숨어있다고 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조사대상자가 자료나 물건 등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도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열람권 보장’과 더불어 장소나 기관, 단체의 제약없이 조사 대상을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종 법안에서 실질 조사 대상을 ‘세월호 참사와 연관이 있는 장소에 실질조사를 가서 장소, 시설, 자료, 물건 등을 실질조사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시설의 의미를 특정 장소에 존재하는 설치물로 해석할 여지를 뒀다”고 비판했다.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들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과 진상조사위원의 범위가 특정분야 교수 등으로 제한적인 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족 추천 위원을 선출하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의 선출 절차를 가족들 스스로가 정하지 못하게 하고, 법안의 주무부처인 동시에 조사대상이기도 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도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국민대책회의는 “가뜩이나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이 불충분하고 조사대상기관에 포함되는 정부와 청와대로부터 독립성이 부족한데, 이런 문제까지 안고 법이 제정돼서는 안 된다”며 “법사위에서는 이런 쟁점들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수정돼 국회 본회의에 제출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