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장기화·적자·파업투표 불법시비 겹쳐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반년 째 진행되는 교섭에 투쟁 동력이 느슨해졌고, 회사의 역대 최대 규모 적자와 하락세인 주가도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사측이 ‘파업 찬반투표’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노조는 7일 예정됐던 부분파업까지 유보했다. 파업 유보를 놓고 노조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 노노갈등도 불거지는 모양새다.
7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3~5시까지 예정돼있던 부분파업을 전면 유보했다. 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6일 회의에서 파업 유보 결정을 내렸다.
사측이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에 불법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 원인이 됐다. 사측은 공문을 통해 지난 9월23일부터 사흘간 예정돼있던 파업 찬반투표(총회) 기간을 한 달간 연장한 후 파업을 가결한 것에 대해 “부분파업은 적법성을 상실한 행위로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파업이 유보되면서 노조 내부에서도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교섭 장기화로 노조 내부의 갈등이 불거져온 상황에서 파업 유보 결정이 이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파업 유보 결정이 노조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년 째 교섭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것도 투재 동력을 느슨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전면 파업 등 강경한 쟁의 행위를 이어가기엔 회사가 2ㆍ3분기에 3조2272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
박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