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에도 인원 제한 적용
기업 회의 등은 사적모임 예외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다음 주부터 2주간(7.12~25)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최다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가 취한 극약처방이다. 수도권 주민들은 달라지는 거리두기로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우려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9일 밝힌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내용을 문답(Q&A)으로 정리해봤다.
Q.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
A.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하여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Q.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
A.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 조치가 없어진다. 다만 동거가족은 현실적으로 2인 또는 4인 제한을 고집하기 어려워 예외를 인정한다. 아동이나 고령층 등 가족 구성원을 고려해 동거가족은 사적모임 제한 예외로 한다.
Q.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음식점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방문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Q. 상견례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A.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상견례에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Q. 직계가족 제사 시 오후 6시 이후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A. 타지에서 직계가족이 방문하더라도 수도권 내에서는 4인 또는 2인까지의 모임만 허용된다. 직계가족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Q.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
A.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Q.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
A.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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