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미지급을 두고 삼성생명과 암보험 가입자 간 분쟁이 1년 반 만에 일단락됐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 회원 21명과 시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보암모 회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542일간의 점거농성을 철거키로 했다. 본사 앞 트레일러의 시위도구와 플래카드를 제거했으며, 점거해왔던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에서도 철거했다.
삼성생명은 집회 및 농성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위·농성을 중단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삼성생명과 보암모는 “뒤늦게나마 안타까운 상황이 해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공동으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원은 ‘보암모’의 이정자 공동 대표가 제기한 암입원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고, 삼성생명 고객플라자를 점거한 보암모에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통보하며 법원과 다른 해석을 내놓은 뒤 보암모 회원은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 중징계 확정과 미지급한 암입원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을 요구해왔다.
삼성생명과 암보험 가입자들의 분쟁은 약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다. 암보험 약관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대법원은 암 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까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암보험 가입자들은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도 암 직접 치료의 과정에 해당한다”며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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