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의 한 빌딩에 붙은 공고문. [온라인커뮤니티]
종로의 한 빌딩에 붙은 공고문. [온라인커뮤니티]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서 ‘동성애자 관련 신고로 인한 화장실 폐쇄’ 공고문이 붙어 성소수자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공고문은 9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해당 건물의 인근에는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탑골공원, 종묘, 청계천 등이 있다. 또 내부에 콜라텍·노래방·당구장 등 유흥업소와 학원이 있는 대형 건물이다.

공고문에는 ‘내부사정(동성애자 출입 등 신고)으로 지하 4, 5, 6층 화장실을 당분간 아래와 같이 폐쇄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지상 층 화장실 이용을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쓰였다. 시행 일자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로 명시돼 있다.

해당 빌딩 관리소 측은 "성적 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에서 동성 간의 성관계를 목격했다는 민원이 늘면서 내린 조치"라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해명했다.

이어 "이제껏 관리단에 접수된 성소수자 관련 민원을 합치면 수백 건이 넘는다"며 "손님들 민원도 민원이지만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어서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공고문 자체가 성소수자 차별로 비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철거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지구대에 즉각 신고한다는 내부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빌딩 측 설명에도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성소수자를 지칭한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소수자 때문’으로 못 박는 것이 아닌 ‘음란행위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의 성관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같은 빌딩 측 조치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