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천지법 소속 한 부장판사가 후배 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냈다가 인사 조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2일 A 판사의 소속 재판부를 변경하는 사무분담 조정 조치를 했다. A판사가 후배 판사에게 보낸 글이 문제가 됐다.

A 판사는 2019년쯤 직접 쓴 외부 기고글을 최근 후배인 B 판사에게 보냈다. 그런데 해당 글에는 ‘바셀린을 사타구니와 성기에 잔뜩 발라야 운동 중 따가움을 줄일 수 있다’거나 ‘젊고 날씬한 여인들의 몸매를 보려고 시도하기도 한다’는 등 성희롱이 될 만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 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A 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보고 소속 재판부를 교체했다.

A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