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한 뒤 보조금 부당수령 고발했는데
회사 임원에 민원내용 알려주고 신분정보도 노출
인권위, 남원시장에 피진정 공무원 ‘서면경고’ 권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회사 내부비리를 신고한 민원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민원 내용을 회사에 유출한 공무원의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6일 “민원내용 유출 행위는 민원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에게 누설한 것”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남원시장에게 해당 공무원에 대해 ‘서면경고’ 처분을 할 것을 권고했다.
남원시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6월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다. 민원인은 회사가 청년지원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것 같다고 고발하면서 시에서 어떤 보조금을 받는지 질의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해당 회사 전무에게 전화해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최근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다. 때문에 전무는 민원인이 내부 고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A씨는 “민원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민원인이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어 해고 사유를 확인하고 회사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회사 측의 보조금 부당수령 등과 관련된 내부비리 고발 성격의 민원이었고, 민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이었다면, 내부비리를 고발한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공무원이 업무 수행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봤다.
또 “피진정인은 당시 사업의 부당지원 및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조사 권한 있는 부서 직원이 아니었다”며 “수집된 민원정보를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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