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같은 부 소속 검사 수차례 폭행한 혐의

법원 “인격적 모멸감 느낄 정도”

유족 측 “검찰은 처벌 결과 엄중히 받아들여야”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검사는 김 검사를 질책하는 외에도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폭언과 모멸적 지시 등을 해 이같은 사건을 발생하게 했다”며 “(폭행 당시) 목격자들은 ‘격려 차원이 아니었고 자신이 맞았으면 문제 제기 했을 것’이라며 자괴감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검사는 (피해자를)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했으나 폭행 강도와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하면 지도 목적이었는지 의문스럽고 검사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법정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표현한 적 없고 피해자나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선고 후 유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검찰과 정부는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재차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5월 회식 후 또는 업무중 같은 부 소속이던 김 검사를 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석 달 뒤 해임됐고,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2019년 3월 패소가 확정됐다. 다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9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변협은 같은해 11월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자 김 검사 유족 및 사법연수원 동기들과 함께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후 기소 여부 등 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지난해 10월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폭행 혐의 기소, 강요 및 모욕 혐의는 불기소로 결론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판단대로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만 기소하고 강요 혐의와 모욕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