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 혐의 기소 친모에 징역 7년 구형
法 “폭행죄 추가해 공소장 변경 검토” 권해
피고인 측 “사실관계 애매하니 공소장 변경 권한 것”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생후 한 달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의 살인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검찰에 폭행죄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것을 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6일 살인죄 혐의로 기소된 이모(38) 씨의 공판에서 “폭행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을 검토해보자”며 재판을 속행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애초 지난달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변론이 재개되면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재판부에서 사실관계가 애매하니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 검토를 검사 측에 권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모유를 수유하던 중 영아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영아는 이틀 후 결국 사망했다.
이씨는 모유 수유 중 코에 실수로 젖이 들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병원 측에서 아기가 코피를 흘리는 등 이씨의 진술과 상태가 달라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경제적 문제, 산후우울증,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 살해 동기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했다. 이씨는 재판이 시작된 이후 산후조리 등 이유로 보석됐다.
이씨 측은 지속적으로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기소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커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에 의미가 있지 않느냐고 봤던 사건”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오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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