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징수권, 매출발생국이 일부 가져간다

적용대상 규칙 사실상 확정…삼성전자 포함

통상이익률 10% 넘는 초과이익 30% 대상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삼성전자 법인세 일부가 해외로 유출될 전망이다. 반면 구글·애플 등 거대 초국적 기업들에 대한 과세권 일부는 우리나라가 가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130개국이 디지털세 관련 합의를 마쳤기 때문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디지털세 합의로 삼성전자는 사실상 ‘필라1’ 대상 포함이 확정됐다. 적용 대상을 연결매출액 약 27조원 및 이익률 10%로 정했는데, 삼성전자는 이를 훌쩍 뛰어 넘는다는 것이다. 매출액이 200조원 가량으로 크고, 이익률도 휴대폰과 반도체 업종 특성상 통상 10%를 상회한다.

하이닉스 등 삼성전자 이외 일부 국내기업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익률과 매출액 변동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태다. 하이닉스 매출액은 30조원 가량으로 대상 기준인 27조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필라1 적용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 20~30%에 대한 법인세를 시장소재국에 내야 한다. 매출이 큰 시장국가가 일부 법인세 징수권을 가져가는 셈이다.

매출은 재화와 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집계된다. ‘기업 간 거래(B2B 거래)’ 등 특수한 거래에 대한 매출귀속기준은 추후 정립할 예정이다. 매출귀속기준은 기업의 매출이 어느 국가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으로 국별 매출액비를 국가간 과세권 배분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번에 결정된 필라1 과세권 조정에 따라 생기는 분쟁은 의무적·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를 만들어 해결할 계획이다. 각국은 해당 절차에 따라 결정된 과세권 조정에 구속돼 따라야 한다. 필라1이 도입되면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슷한 목적의 과세제도는 폐지된다.

필라1 도입으로 지난 100년간 지속된 국제조세원칙이 대변경됐다. 그간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사업장 없이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최소 15% 이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인 ‘필라2’ 도입도 확정됐다. 다만, 우리나라는 법인세율 수준이 초고세율 기준 25%로 높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수손익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필라1에 따라 우리나라도 1~2개 기업의 글로벌이익 일부가 해외로 배분되겠지만, 반대로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과세권을 확보하게 된다”며 “또 필라2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세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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