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선고 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다.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돼 법정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도 승소해 확정 판결을 받아 회사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제2연평해전 전사한 장병들의 유족들과 부상당한 장병들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세월호 재판 선장과 승무원 살인죄 인정 여부 쟁점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임정엽)는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선장과 승무원 등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항해사 등 3명을 살인죄로 기소하고 이씨에게는 사형을, 항해사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 징역 15∼3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승무원들이 비상 상황 발생 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승무원들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대법원 판단만을 앞둔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노동자들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돼 복직을 요구하며 법정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이 13일 대법원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들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의 일부로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노동자들은 회사로 돌아갈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4명에 달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등 손해배상 소송 선고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는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장병들의 유족과 부상장병 등 12명이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 장정길 해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 12명을 상대로 청구한 6억3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유족들과 피해 장병들은 군이 통신 감청 등을 통해 북한군의 특이 징후를 포착했으면서도 예하 작전 부대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아 일선 지휘관과 병사들이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