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국 가상자산 규제, 6개국 금지

70개 회원국은 규제 이행 안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세계 128개국 중 한국 등 58개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규제 표준안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FATF는 10월 개정 지침을 낼 예정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21~25일(한국시간) 제 32기 4차 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FATF는 회원국들의 2019년 FATF 개정기준 이행상황을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가상자산 규제 표준안을 도입한 58개국 중 52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규제하고, 나머지 6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지했다. 국가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은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상자산 규제안을 도입하고 있다.

FATF는 민간영역이 트래블 룰(travel rule·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도록 해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것) 이행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 개발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나머지 70개 회원국들은 아직 트래블 룰을 포함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전세계적인 안전망 구축의 저해요소로 지적됐다.

FATF는 10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개정 지침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FATF는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적용의 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신기술 적용을 통해 감독자와 금융사 등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조치의 신속성·품질·효과성을 높이고, 위험평가의 정확성·시의성·종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자금세탁방지 못지 않게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역시 중요한 공공의 이익임을 강조했다.

FATF는 FATF 기준 이행 상황 평가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이란과 북한을 지정했다. 또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는 기존 19개국에서 가나를 제외하고, 아이티, 몰타, 필리핀, 남수단을 추가한 22개국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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