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염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주말 야간에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25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이 업소 실장인 60대 여성 A씨와 종업원 3명, 손님 27명 등 총 31명을 적발해 관할 구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경찰은 ‘20명 이상이 술을 먹고 모임을 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업소는 불이 꺼진 상태로 출입문이 잠겨 있었고, 내부에서 작게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경찰은 소방 당국의 협조를 받아 정문을 강제 개방하는 듯한 행동을 취한 후, 후문으로 몰래 나가는 손님을 붙잡은 뒤 내부로 진입해 종업원 등 31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집합금지)된 상태다. 유흥주점은 이날 현재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다음달 1일부터 밤 12시까지로 영업 시간이 2시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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