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WFM을 인수하고 회사 자금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가족이 자금을 댄 사모펀드 운용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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