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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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10번 넘게 적발되고도 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에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면허 없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19일 오후 2시 20분께 대구 서구청에서 수성구 한 호텔까지 약 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10월부터 10차례 넘게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10회를 초과했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강화된 뒤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했고, 대낮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선변호인과 소재탐지 경찰관을 통해 기소됐음을 알면서도 재판을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며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에 미달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