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낙관
6월29일 또는 7월1일 본회의 개최
서영교위원장 “소비지출 유발효과 2조원”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대체공휴일 전면화’ 법안은 오는 29일 또는 7월1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유력시 된다.
국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당이 밀고있는 법안인데다, 이 법안 발의자 중에는 야당의원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근년들어 연평균 3일 가량의 국경일·공휴일이 주말과 겹쳤다. 놀았어야 할 날을 못 논 것이다. 올해는 더 심해, 현충일·광복절·개천절은 일요일과, 한글날·크리스마스는 토요일과, 5일이나 겹쳤다.
이 법이 내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이 응당 놀았어야 할 날이 주말과 겹쳐도 사라지지 않고 ‘노는 월요일’로 생존한다.
올해 광복절(8.15)부터, ‘돌아오는 월요일’인 8월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면서 쉬는 날이 된다. 개천절(10.3) 대체휴일은 10월4일, 한글날(10.9) 대체휴일은 10월11일, 성탄절(12.25) 대체휴일은 12월27일이 되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자료를 인용, 주말과 겹쳐 쉬지못한 공휴일에 갈음해 대체공휴일을 월요일에 지정할 경우, 소비지출이 2조1000억원 발생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광복절(8.15)이 토요일이어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은 4조 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300억원으로 추산됐다는 것이 서 위원장의 설명이다.
서 위원장이 ㈜티브릿지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체공휴일 확대를 찬성한다는 의견은 72.5%였다.
‘대체공휴일이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내수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사무․관리․전문직 83.9%, 생산․기술․서비스직 84.8%, 전업주부 63.3%, 학생 79.5%, 자영업자 49.8%가 찬성한다고 응답(전체평균은 69.6%)했다.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발의할 때에는 야당의원들도 참가했으나, 법안이 통과될때엔 다수당인 여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찬성론이 우세한 가운데, 반대론도 만만찮았다.
김형동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230여만명에 육박하는데 대체휴일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형석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고 있지만 적용이 되면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클 것”이라며 “추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코로나19 등으로 피로감이 쌓인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영 의원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대체 공휴일을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 대안이 있고, 사측이 충분한 대화로 합의를 볼 수 있음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법안을 만든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대체공휴일 확대는) 행복추구권·휴식권 보장의 의미도 있지만 경기 활성화의 목적도 있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현 근로기준법 상에서도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가 (근로기준법을 다룰 수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도 아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빨간 날’을 온전히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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