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변호사들 재판에 넘겨져

‘사건무마 명목’ 2억5000만~2억7000만원 받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주가조작 논란이 일었던 ‘홈캐스트 사건’ 피의자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65·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와 이모(50·32기) 변호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14년 6월 금융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장병권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으로부터 검사와의 교제·청탁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씨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서 300억원대 대출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선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변호사도 같은 명목으로 2억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017년 12월 다른 사건의 수사 도중 해당 사건의 단서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현 경제범죄형사부)는 2018년 6월 금품 공여자 등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하고 계좌 추적을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후 특수 3부가 ‘사법농단’ 수사, ‘조국 수사’, ‘옵티머스 수사’ 등에 투입되면서 검찰은 지난달에야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장씨는 셋톱박스 전문업체인 홈캐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비용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대출을 위해 필요한 한국전파기지국의 연대보증 과정에서 근보증서와 이사회 결의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