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년比 매출 80% 이상 감소도 10% 달해
석달 이상 임대료 연체 26%…임대료 인상도
52%, 집합금지기간 4000만원 이상 대출발생
“충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임대료 분담 대책 필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실내체육시설의 99%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60% 가량은 임대료를 연체했고, 3개월 이상 연체한 시설도 4곳 중 1곳에 달했다.
참여연대와 코로나19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실내체육시설의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7일~5월 17일 3주간 전국 실내체육시설 사업주 98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업주는 99.0%(978명)에 달했다. 매출 감소폭이 절반 수준(40~59%)이라는 응답자는 35.0%였고, 80% 이상이라는 답변도 10.6%나 됐다.
매출이 줄었지만 임대료 부담은 커졌다.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한 곳은 59.7%였으며, 3개월 이상 연체해 당장 계약해지 위험에 처한 곳도 26.8%에 이르렀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있었지만, 임대료 인상을 겪은 경우도 10.3%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정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거액의 빚을 끌어 쓴 시설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올 1월 6주간의 집합금지기간에 988명 응답자 전원에게 대출이 발생한 가운데, 그 규모가 4000만원 이상인 곳은 52.1%에 달했다. 1억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한 곳도 15.0%였다.
매출 감소와 임대료·빚 부담은 고용축소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줄인 실내체육시설은 62.2%였고, 업체당 평균 최소 2명 이상 해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크고 고용인이 많은 볼링장(72.8%), 피트니스(65.0%), 당구장(65.2%) 등에서 그 비율이 컸다.
이들은 “실내체육시설 사업주들과 종사자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확한 피해추계와, 임대료 분담·퇴거금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