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통영함ㆍ소해함 납품비리와 관련,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활동비를 챙긴 김모(61) 전 대령에 대해 검찰이 6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김 전 대령이 무기중개업체 O사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미국 방산업체 H사 강모(43ㆍ구속) 대표로부터 약 4억원을 받고 H사가 방위사업청에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대령은 해군 조함단 사업처장 출신으로 황기철 현 해군참모총장의 사관학교 3년 선배로, 검찰은 김 전 대령이 군내 인맥을 이용해 H사와 당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 최모 중령(46ㆍ구속 기소) 등을 연결해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H사는 2011년 1월 위ㆍ변조된 서류로 630억원(미화 5490만 달러)에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강 대표가 통영함ㆍ소해함 장비를 포함해 방위사업청과 맺은 납품계약 규모는 약 2000억원 대에 달한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H사의 다른 장비 납품에도 관여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