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하루 18만6000t 발생

냉난방·조경용수 등 활용 가능

市, 전국 최초 가이드라인 제작

서울시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서울시는 14일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냉난방용이나 조경 용수 등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쓸 줄 몰라 그냥 하수도로 버려진 지하수를 생활 속으로 다시 끌어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하공간 개발이 늘면서 서울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2011년 일평균 16.6만톤에서 2020년 일평균 18.6만톤으로 9년 만에 약 18% 증가했다.

대규모 유출지하수는 하수처리장 부하를 높이고, 처리비용 증가로 이어져 민간이나 공공 모두 불필요한 예산낭비다. 작년에 하수도로 버려졌던 유출지하수를 활용했다면 하수도요금은 96억원, 하수처리비용은 259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하수법’에 따라 건축물의 경우 하루 30톤, 지하철의 경우 하루 300톤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면, 건축주는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해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유출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기준, 방법, 관련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시 자체적으로 유출지하수 사용용도(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화장실용, 공원용, 냉난방용 등)와 각 용도별 수질기준을 제시했다.

유출량별, 주변 입지별 이용방안도 안내한다. 1일 50톤 이하일 경우 생활용수, 51톤~100톤의 경우 소방·도로청소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 하천 인근 500m 이내일 경우 하천유지용수, 대형건축물 주변은 건물의 냉난방용수, 대규모 개발지역이면 공사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건축주 등이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각 공사 단계별(계획·설계~준공 이후)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하는지도 담겼다.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방안 등을 현장상황에 맞게 미리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가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사례도 상세히 소개해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유출지하수를 양천공원 내 실개천, 녹지용수 등으로 재활용했다. 서남병원에 발생한 유출지하수를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음용수)로 지정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시는 건물을 신축하려는 민간기업, 통신구·전력구·지하철·터널 공사 등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등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물순환정보공개시스템(http://swo.seoul.go.kr)을 통해 게시한다. 정보가 필요한 시·자치구, 기관, 업체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책자도 배포한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