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LG유플러스와 CJ ENM이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블랙아웃’이 현실화됐다. CJ ENM은 12일 0시부터 LG유플러스 U+모바일tv에서 실시간 방송 송출을 중단시켰다. 당장 소비자들의 적지않은 불편이 우려된다.
이에 LG유플러스 측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이 CJ ENM에 있다고 주장, CJ ENM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에서는 12일 0시부터 CJ ENM의 10개 채널(tvN, tvN 스토리, O tvN, XtvN, 올리브, 채널 다이아, 중화TV, 엠넷, 투니버스, OGN)에 대한 실시간 방송 송출이 중단된 상태다.
양사의 이번 갈등은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 서비스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놓고 불거졌다.
CJ ENM은, 해당 서비스는 IPTV와 다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만큼 별도의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IPTV의 서비스를 모바일로 옮겨 보는 수준을 넘어, 모바일tv 자체 가입을 통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인 만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이 CJ ENM에 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측은 “CJ ENM은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비상식적인 금액을 요구했다”며 “앞서 LG유플러스는 CJ ENM에 2019년 9%, 2020년 24% 사용료를 인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 자릿수 인상안을 수차례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75% 인상 요구를 고집했다”며 “플랫폼-대형PP(프로그램 제공사)간 통상적인 인상률이 10% 이내임을 감안하면 CJ ENM의 주장은 무리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해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앞서 전날 블랙아웃을 1시간 앞둔 시점에 입장을 내고 서비스 중단에 대한 사실상 ‘경고’를 보냈다.
방통위는 “방송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은 양 당사자간의 자율적 협의사항이나 이로 인해 실시간 채널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이를 시청해 온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