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법안 통과 마지막 기회”
노총, 11개 요구안 與野 전달 압박
경총 “국제기준에 맞춰야” 지속건의
오는 16일 개원하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노사가 각각 고용승계법과 노조법 보완입법을 1순위로 놓고 입법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반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기 전 법안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에서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11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6월 임시국회를 맞아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고용승계법 등 반드시 통과돼야할 핵심입법 11개 요구안을 여야에 전달한데 이어 입법과제 처리를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6월 임시국회는 16~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24일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이어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과 다음달 1일 두 차례 열린다.
노총의 11개 요구안 가운데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고용승계법’ 제정안이 최우선 순위에 올랐다. LG트윈타워나 OB맥주 사례처럼 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계약해지를 노조와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영업양도와 분할·합병을 비롯해 용역업체 변경을 ‘사업이전’으로 규정하고 사업이전시 고용·단협 승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승계 대상 노동자에게 승계거부권·이의신청권을 부여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총은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안도 근로기준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대표제 및 노동자경영참가법률 제정안은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선출절차와 권한을 담고 있다.
경영계는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당장 다음달 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입법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총은 앞서 지난 8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를 열고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개정 노조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대등한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보완입법 마련과 함께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도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보완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경총은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산업현장 노사관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 노조법 주요 내용 체크포인트(Check Point)를 발간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오는 18일 개최할 예정이다.
김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