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측근들의 1심 재판이 5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다음 주 유 씨와 유 씨 장남 대균(44) 씨의 도피 조력자 10여명에 대한 선고까지 진행되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은 끝난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씨 일가와 측근 등 피고인 10여 명이 무더기로 선고를 받았다. 지난 6월 유씨 측근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날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장남 대균(44)씨 등 유씨 일가 3명과 총 1천억원대에 이르는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 측근이자 계열사 임원 13명 등이다.
재판부는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변기춘(42) 천해지 대표가 이 중 가장 높은 형인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많은 피고인이 한꺼번에 선고를 받으면서 80여 석의 방청석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거렸다.
인천지법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됐음에도 취재진과 방청객등 250여명이 몰려 이중 100여 명만 참관했다.
재판 중 일부 피고인 가족은 실형 선고에 아쉬운 탄성을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렸고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가족과 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대균씨는 이날 녹색 수의 안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채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내내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대균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자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갔다.
오는 12일에는 유씨와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씨와 박수경(34·여)씨 등 도피 조력자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들 중에는 유씨의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도 포함돼 있다.
징역 8월∼1년6월을 구형받은 김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선고 공판에서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가 중에는 유씨의 부인 권윤자(71)씨 남매에 대한 선고가 남았지만 이들 재판도 조만간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권씨 남매에 대한 검찰 구형을 지켜본 뒤 이달 안에 선고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가 끝나면 재판에 넘겨진 유씨 일가나 측근 중에서는 김혜경(52ㆍ여) 한국제약 대표만 남는다.
66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첫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김씨는 대균씨의 변호를 맡은 바 있는 인천지역의 모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 7명을 선임하고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