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침묵행진에 참가한 대학생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반성문을 요구받았다며 녹취록을 공개하자 검찰이 뒤늦게 사실확인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피의자에게 반성문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경우에는 반성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5일, 대학생 안명진(18)군은 검찰이 자신에게 선처를 약속하며 반성문을 쓰라고 요구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은 “초범이고 나이도 어려 기소유예 대상이 된다. 서약서 작성해 첨부하면 기소유예한다고 검사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안씨에게 반성문 쓸 것을 요구한 적 없다”며 “검찰에 출석한 안씨에게 진술서를 쓰라고 했는데 안씨가 스스로 반성문을 쓴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5일 검찰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어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관이 권익위가 주관하는 해외시찰에 따라나가 (그에게) 확인을 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확인한 결과 검찰 출석시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에 그대로 전한 것이다. 해당 수사관과 연락 시도중이나 시차문제로 연락이 지금 닿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부터 ‘검찰 수사관’이 반성문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왜 수사관이 아닌 검사에게만 사실확인을 하고 전했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보고하기에 전했을 뿐”이라며 “해당 수사관에게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