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앞으로 5년 동안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에 총 1조원을 출연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전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했다. 출연금 규모는 매년 2000억원이며, 기한은 5년이다. 세부 출연기준, 출연요율, 출연절차는 하위법령에서 정한다.

개정안은 또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예금 등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휴면예금 등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장도 분리하도록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는 민간위원 6명 중 2명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나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위반 시 기관사칭은 1000만원, 정부지원 등 사칭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