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아닌 예스키즈존 국회 만들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달 아들을 출산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1일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노키즈존이 아닌 예스키즈존 국회가 필요하다”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국민이 아이를 직장에 동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의원이 국회 회의실에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신보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용 의원은 “국회에 아기가 출입하는 것은 임신과 출산, 육아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임을 알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기가 ‘엄숙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국회에 출입하고 수유하는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것은 그 어떤 곳이라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국회 회의장에 아기와 함께 출석하는 것이 낯선 풍경은 아니다. 유럽의회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의 국회 회의장에는 자녀 출입이 허용되고 모유 수유도 가능하다. 지난 2017년 호주 라리사 워터스 전 상원 의원은 모유 수유를 하며 연설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의원 보좌진, 국회 노동자, 지방의회 의원의 임신·육아·출산 등 재생산권을 널리 보장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용 의원은 지난 8일 SNS에 아이 사진과 함께 출산 소식을 알리고 "첫 세상 나들이를 응원해주시고 축하해주신 많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