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수년에 걸쳐 자신이 돌보던 조카를 성추행ㆍ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던 조카 B양(당시 17세)이 강하게 거부하는데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올해 5월까지 4차례 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친족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동생이 지방에 거주하며 B 양을 돌보지 않고, 제수는 연락을 끊어버리자 1999년께부터 당시 다섯살이던 B 양을 맡아 키우기 시작했다.
이후 B 양이 10대 후반에 이르자 그는 트럭 조수석에 B 양을 태우고 강제로 성추행하거나 책상에서 공부하던 B 양을 잡아끌어 때린 뒤 옷을 벗기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인면수심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평소에도 화가 나면 몽둥이로 자신의 가족과 B 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는 재판에서 일부 범행만을 시인하고 “조카를 성폭행한 뒤에는 연인처럼 지내며 합의하에 지속적으로 성행위를 해왔다”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조카인 B 양을 성욕의 해소 수단으로 삼아 오랜 기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등 B 양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면서 “다만 오랜 기간 피해자를 양육해 온 점 등은 참작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할 것과 부착기간 중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거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B양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한편 A 씨에게는 친딸도 있었으며 다니던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