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KT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한 근로자들이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과 인권운동사랑방, KT새노조 등 단체들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회’를 열고 지난 8월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지난 4월 KT가 단행한 명예퇴직을 거부해 CFT에 배치된 근로자 2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중 응답자 221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근로자가 업무에서 배제되거나(126명), 일에서 무시ㆍ소외를 당했고(105명), 능력 이하의 업무를 배당받는(102명) 등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인격적 비난(91명), 고함ㆍ고성(80명), 몹쓸 장난(70명), 폭력ㆍ물리적 학대(48명) 등 직접적인 폭력이나 위협적인 행동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 근로자의 75%는 강압적 명예퇴직 압박을 받았으며, 명예퇴직 요구에 불응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경고받거나(57%), 기존 업무에서 배제(55.7%), 조직구성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12.7%)을 당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또 지난 4월 KT에서 명예퇴직한 8320명을 대상으로 8월 3∼12일 명예퇴직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여 1055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이들이 명예퇴직을 결정한 주요 이유는 잔류 시 가해질 불이익 때문(48%)이었으며, 명예퇴직을 신청할 때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이 우려될 정도의 압박(48%)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