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보호종료

대부분 생활 열악…40%는 기초생활수급

“실질적 자립지원 방안으로 주거지원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 지원과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 지원과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모의 빈곤이나 아동학대 때문에 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 지원과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3만여 명의 아동이 부모 빈곤, 실직, 학대, 사망 등의 사유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형태로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매년 만 18세에 도달해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아동도 2500명(2019년 기준 2587명)을 넘는다.

자립 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탓에 보호 종료 아동들은 대부분 열악한 상황에 놓인 실정이다. 2016년 기준 보호 종료 아동의 기초생활 수급 경험은 40%에 달했고, 월평균 수입은 123만원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현행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정책이 보호 종료 이전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전적 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호 종료 아동의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지원 정보의 적극적 제공 방안 마련 ▷주거 환경 개선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설치 확대·자립 지원 전담 요원 확충과 역량 강화 ▷중·장기적 직업 훈련 프로그램 마련과 취학 지원 확대 등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도 주거·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 나아가 보호 종료 아동의 실질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