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통영함과 소해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기업체 대표 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방위사업청 소속 해군 중령 최낙준에게 소해함 가변심도음탐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건넨 N사 이사 김모(39)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의 매형인 강모 씨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헤켄코 사의 국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내에 설립한 헤켄코연락사무소 직원으로, 강 씨의 지시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시행하는 무기체계 구매계약 수주를 위한 국내 영업과 헤켄코 사의 국내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다. 강 씨는 지난 2010년 최낙준 중령에게 헤켄코 사가 소해함에 탑재할 가변심도음탐기 구매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구매 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면 나중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중령은 2011년 헤켄코 사로 하여금 방위사업청과 가변심도음탐기를 631억6794만원에 판매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강 씨의 지시를 받은 김 씨는 이에 대한 사례비로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하나를 최 중령에게 교부하고 매월 900만원을 입금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씨는 올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최 씨에게 총 4억5600여 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특수3부는 최 씨에게 우정기업사가 제작하려는 유압권양기가 통영함에 탑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뇌물 1억원을 제공한 우정기업사 대표 김모(71)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