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김은호 기자]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단계적 개발에 허용 대상면적이 확대되고,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이 줄어든다. 또 경자구역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한편 박순기 경자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없거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을 기존 330만㎡에서 200만㎡로 완화하고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인하해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이어 "경자구역청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만큼, 미개발 단위개발 사업지구 개발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는 등 조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