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지난 6ㆍ4 지방선거 당시 트위터 상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의 변론을 맡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지난 3일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기소가) 선거와 관련한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된 대학생에 공익 변론을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대학생 A(26) 씨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4∼5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 아들의 ‘국민 미개’ 발언과 배우자 김영명씨의 불법선거운동 논란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A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의견 표현에 불과한 글을 후보자 비방으로 봐 기소했다”며 “비방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재판에서 확인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에 대한 단순 의견 표현이나 비판까지 죄가 된다면 유권자는 구경꾼 역할 밖에 할 수 없다”며 “선거법을 개정해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당선이나 낙선의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