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여야의 혁신위원회가 잇따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내놓는 가운데, 국회가 3일 국회공보를 통해 총 43명의 겸직ㆍ영리업무 불가능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달말 의원 겸직금지 대상이 늘어난 개정 국회법 조항을 적용,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바탕으로 최종 겸직금지 의원 명단을 확정해 통보했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 취임한 일부 의원들이 현 임기까지는 마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가운데, 통보안이 강제적 성격이 아닌 사직권고에 그쳐 해당 의원들이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겸직불가ㆍ사직권고의 대부분은 겸직금지 조항이 개정되기 현재 직책에 취임한 사례”라며 “갑작스런 사직으로 혼선을 빚을 수 있어 되도록 빨리 겸직을 정리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 이전에 취임한 것까지 소급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일부는 말 그대로 ‘사직권고’인 만큼 임기를 채우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사직권고를 받은 겸직은 주로 체육단체장이 많았다.

새누리당의 경우 서상기 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불가 판정을 받았고, 국민생활체육회 비상근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장실 의원도 불가 결정을 받았다. 서 의원은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 직에 대해선 사직권고 처분을 받았다.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대한야구협회 회장에서 물러나야 하고, 이에리사 의원도 ‘100인의 여성체육인 회장’ 직에 대해 사직권고 결정이 받았다.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도 대한산악구조협회 회장, 경상북도 산악연맹 회장, 독도사랑 운동본부 총재 등 4개 직에 대해,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이 각각 사직권고를 받았다.

홍문종 의원은 국기원 이사장과 대한하키협회 이사장, 경민학원 이사장 등 총 4개 자리에 대해 사직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대한복싱연맹 회장인 장윤석 의원과 대한카누연맹 회장을 맡고있는 이학재 의원도 사직권고 명단에 포함됐다.

김태환 의원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자리에 대해 사직권고 통보를 받았고, 류지영, 박덕흠, 박성호 의원도 각각 한국에어로빅체조연맹 회장과 국민생활체육전국검도연합회 회장, 한국대학야구연맹 회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에선 국민생활체육전국궁도연합회 회장을 맡은 양승조 의원과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인 신계륜 의원도 사직권고 처분을 받았다.

또 전병헌 의원은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최재성 의원은 전국유청소년축구연맹 회장서 물러나야 한다.

이 밖에 새정치연합 신기남 의원은 도서관발전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안민석 의원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회장에서 사직해야 한다.

겸직교수 가운데는 새누리당 정두언(명지대 객원교수), 안홍준(부산대 의학전문대·인제대 의대), 새정치연합 노웅래(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박기춘(경복대 명예교수) 등 의원 6명에 대해선 현재 진행중인 강의만 하도록 했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사직권고 처분의 경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자리를 내놓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