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추진비로 음식물을 제공한 영주시의회 A의원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자신의 지역구를 비롯해 4곳의 행복복지센터 등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30만 원 상당의 배달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최근 A의원을 불러 음식물 제공 여부 및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조사후 공직선거법 113조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A의원은 "의회에서 같이 근무하며 고생했던 직원들이라 격려 차원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줬다"며 "연말에 업무추진비가 남아서 지출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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