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40억이상 규정 등 삭제

내년부터 우수 외식업지구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 외식업지구 신청지역의 연간 매출액이 4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식재료 구입액이 10억원 이상 되도록 한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대신 신청지역 내 외식업체 수가 20곳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조리기능사ㆍ영양사 등 외식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업소 비율이 70% 이상이 돼야 했으나 40% 이상 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지역 특색을 살린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우수 외식업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별로 홍보ㆍ컨설팅 등에 2년간 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2012년에는 전주 한옥마을, 대구 들안길, 평창 효석메밀문화마을 등이 우수 외식업지구에 선정됐다. 그 결과 지구별 평균 매출액과 국산 식재료 평균 구매액이 2011년 각각 105억원과 7억8000만원에서 2012년 124억원, 12억7000만원으로 늘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