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김모(33), 송모(40), 이모(57), 김모(37) 씨 등 4명을 체포치상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서울 대한문 화단 앞 집회 등 미신고집회 참여 혐의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변호사는 지난 2012년부터 쌍용차 해고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오다 지난해 7월 경찰이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시위 현장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자 이에 반발, 최모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반복된 경찰관 폭행과 화단훼손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 대책위) 집회 금지를 통고하자 2013년 7월 자신들이 주축이 된 민변 노동위원회가 쌍용차 대책위를 대신해 중구청의 화단설치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화단 설치 규탄 및 위법한 경찰과 남용으로 집회금지구역이 되어버린 화단 앞과 옆 장소에서 집회의 자유를 위한 집회’를 30명 규모로 개최하겠다는 집회 신고를 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신고된 집회는 그대로 허용하되, 그간 대한문 앞에서 집회가 있을 때마다 화단훼손 행위가 지속된데다 쌍용차 대책위 사람들의 대거 참석이 예상돼, 대한문 옆 화단 앞에 노란색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그 뒤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질서유지선을 설정했다.

하지만 이들 변호사는 질서유지선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경비중인 최모 경비과장에게 “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리고는 최씨의 양팔을 세게 움켜잡고 인도쪽으로 6~7m가량 끌고 가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이모 변호사는 같은 해 8월 권영국 변호사가 질서유지선에 반발해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체포되자 경찰관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