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건설사들의 가스배관 공사 입찰 담합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주배관공사 입찰에서 공사구간을 나누거나 들러리를 서는 방법으로 담합한 건설사 20곳을 조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연내 전원회의에 상정한다는 목표로 건설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진술을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사 20곳은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발주한 LNG 주배관공사 입찰에서 업체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 몇 차례 모임을 열어 각 공사구역의 낙찰 회사, 입찰 가격 등을 협의했다.
건설사 20곳 중에는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삼성물산, GS, SK, 한화, 대우건설 등 소위 ‘빅7’ 건설사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들은 투찰 가격을 공사 예정가격의 80∼85%로 합의했다.
이후 공사구간은 예정가격(2조1296억원)의 84.21% 수준인 1조7933억원에 낙찰됐다.
담합이 없었던 공사구간의 낙찰률 70.49%를 감안할 때 담합으로 약 3000억원(2조1296억원×13.72%)의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앞서 경찰은 담합 행위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임직원 50명을 입건하고, 이 중 SK건설 김모(54) 상무와 두산중공업 이모(55) 상무를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