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이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출생신고도 되지 않고 엄마에게 살해된 뒤 일주일간 방치된 아이의 존재를 행정 당국도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인천시 미추홀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A양의 친모 B(44)씨는 2013년 A양을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동거남 C(46·남)씨와 혼외 자녀인 A양을 낳게 되자 법적 문제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그는 딸의 출생신고는 물론 거주지 전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미추홀구 자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이 살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측은 매년 1차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정기 조사하지만, 전입 신고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B씨 가족의 거주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B씨는 생계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어서 지자체의 모니터링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센터 측은 “수시 조사도 이뤄지지만 보통 새로 전입한 사람이 실제 그 주소지에 사는지를 파악하는 목적”이라며 “B씨의 경우 전입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아 자녀가 있었는지는 물론 언제부터 미추홀구에 살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 당국조차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알 수 없는 출생신고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교육 당국과 행정 당국 모두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A양은 의료보험이나 초등학교 의무 교육 등 기초적인 복지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을 A양은 학교에도 가지 못했다. 서류상 태어난 기록이 없어 각 시·도교육청이 취학 대상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내는 취학 통지서도 받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 문제 때문에 직접 법원을 찾는 등 일부러 신고를 회피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 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A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됐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해당 주택에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B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에서는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그와 사실혼 관계로 A양의 친부인 C씨는 같은 날 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B씨가 딸을 숨지게 한 이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사망한 사실에 죄책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